💡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
📢 지금 신청 안하면 평생 후회!
💰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혜택금액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📝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대상과 조건
1. 지원 대상
• 경기도 거주하는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 부부
•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(신청일 기준)
• 25.8.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했거나 25.12.3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
2. 지원 금액
• 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원
3. 소득 기준
• 24년 부부 합산 소득 세전 8,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💡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기간과 방법
1. 신청 기간
• 25.10.27(월) 10:00 ~ 25.11.7(금) 18:00
2. 신청 방법
• 경기도민24 홈페이지 접속
• '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' 검색 및 신청 페이지 이동
• 구비 서류(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초본 등)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
• 온라인으로 서류 첨부 및 신청서 제출
3. 선정 기준
•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(50%), 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(50%)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📌 자주 묻는 질문
온라인 신청 시 숨겨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면,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.
Q.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예비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(예비 부부)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선정 후 기한 내에 혼인신고 완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Q.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?
A: 일반적으로 지자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.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Q. 거주 기간이 짧은 신규 전입자는 불리한가요?
A: 선정 기준의 50%가 거주 기간에 달려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50%는 소득 수준이므로, 다른 지원자 대비 소득이 낮다면 충분히 만회 가능합니다.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